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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4차년도 제2차 정례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영월에 모여 지역 현안 및 공동 대응 방안 논의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는 2026년 2월 4일 오전 11시, 영월군 ‘더 한옥헤리티지 영빈관’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각 시·군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결의문 채택(철원군) △장성광업소 수몰 방지 대책 마련 건의(태백시) △산림청 국유림 마을안길 포장 건의(홍천군) △도로명주소 끝부분 괄호에 통·리 표기 추가 건의(횡성군) 등 총 8건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의결된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특히 협의회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18개 시·군이 한마음으로 결집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산림청 국유림 마을안길 포장 건의 등 각 시·군이 마주한 규제 해소에 뜻을 모았으며, 마지막으로 이상호 태백시장이 긴급 건의한 장성광업소 수몰 방지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현종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철원군수)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비롯하여 각 시·군이 마주한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군이 힘을 합쳐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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