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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설 명절 기간 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

주민신고제에 의한 주·정차 단속은 계속 유지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귀성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돕고, 영남루, 표충사 등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을 유예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장보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유예 없이 그대로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해당 구역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직접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박남정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는 밀양의 넉넉한 인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단속 유예 기간에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주차 질서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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