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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6년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① 임신·출산·보육

‘아이 울음소리가 밀양의 희망’… 임신지원금 신설부터 셋째 아이 1천만원까지, ‘밀양형 돌봄’ 본격 가동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출산·보육 분야의 지원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이번 시책은 임신 단계부터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각지대 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완결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경제적 지원 확대로 출산 가정의 초기 부담 경감

 

먼저,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지원금’이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로,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여 출산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한다.

 

출산 후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도 상향됐다.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아이 500만원이며, 특히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에는 총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

 

이와 함께 밀양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다자녀 산모(2자녀 이상)에게 기존 70%에서 90%까지 확대 적용하고, 임산부에게 연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등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혜택을 강화한다.

 

▲ 보육 환경 개선 및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지원도 이어진다.

 

전국 최초로 만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두 추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는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과 부모의 접종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서 야간 연장 돌봄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들이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는 것이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축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이번 기획시리즈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시책을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으며, 다음 2편에서는‘청년들의 정착과 주거 및 교육 복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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