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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

국토부 공사중지 명령, 서울시 고유 권한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3일(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3일 시는 “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2월 9일 국토부가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까지 공사 진행이 필수적인 만큼 국토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중지 명령을 3월 3일 최종 통지했다.

 

다만 시는 “국토부가 서울시의 안전조치 필요성을 일부 수용하여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3월 20일(금)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허용된 안전조치 공정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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