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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하천 및 계곡 등 불법행위 단속 추진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부안군이 하천과 계곡 등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

 

부안군은 이달부터 9월까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 하천구역을 비롯해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 내 계곡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가 내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천과 계곡 등 공공 수자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불법 시설물과 무단 점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 대상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 하천구역을 포함해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불법 경작, 자재 및 폐기물 적치, 평상, 그늘막 등 무단 점용 행위 전반이다.

 

특히 소하천과 세천, 구거뿐 아니라 산림 내 계곡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지역까지 포함해 전방위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지침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1차 계고 10일 이내, 2차 계고 5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반복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이 발생하는 지역은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와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과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 내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훼손된 구간은 철저히 정비해 공공 수자원의 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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