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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신청 접수

오는 12월 11일까지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 기준을 폐지하고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 요건을 대폭 개선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음식·숙박·도소매업은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운수·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울주군민을 신규 채용해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20만원, 월 100시간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고용유지 장려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당 지원 인원도 기존 1명에서 최대 2명으로 확대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완화된 요건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아 경영 안정과 지역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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