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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창석 의원, 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다

市 교육청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공개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구매 권장 등 확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이 3월 18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산시교육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규정을 의무화 했고, 부산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대상 기관에 시교육청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특히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방안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어 교육청 조례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본 조례는 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수요로 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 등 제품을 구매할 때 부산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시 부산 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태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시교육감이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는 대상에 시교육청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장까지 확대했는데, 현재 시교육청 출연기관으로 (재)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이 있으며 매년 시교육청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자료를 보다 책임있게 게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향상하고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는 시교육청 정책에 대한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문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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