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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익산·완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투기 차단·사업 안정 '두 마리 토끼'

익산 허가구역 206만→173만㎡로 축소…주민 재산권 반영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보지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2년 연장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정을 확정했다. 이달 국토교통부와 익산시에 허가구역 지정을 통지했으며, 20일 관보·공보 게재를 통해 공식 공고됐다.

 

이번 연장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8년 3월 25일까지 유효하다. 두 구역 모두 2023년 3월 26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돼 온 곳으로, 이번 결정으로 규제 공백 없이 연속성이 유지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보지(왕궁면 발산리·평장리·흥암리 일원)는 연장 지정을 통해 면적이 일부 조정됐다. 기존 약 206만 6,000㎡에서 약 173만 2,000㎡로 축소됐으며, 줄어든 33만 4,000㎡는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성 및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14개 신규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익산 사업 일정이 지연된 점과 오포·근남마을 주민의 재산권 행사 보호 필요성을 면적 조정의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봉동읍 구암리·둔산리·장구리 일원)는 기존과 동일한 165만㎡ 면적으로 2년 연장 지정됐다. 완주 산단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면적 변경 없이 현행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 지역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도시지역 외 보전지역에 속하는 익산 지정구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거래 시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인 완주 지정구역은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에서 60㎡, 상업·공업지역에서 150㎡, 녹지지역에서 20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완주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연장 지정은 사업 예정지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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