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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남구의원, 본회의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도입 반대의견 피력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관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부결 후 본회의 재상정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이 20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해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남구 체육시설 사용료와 수강료를 확정금액이 아닌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파크골프장 연회원제를 신설해 사용료를 남구민 12만 원~18만 원, 남구민 외 이용객은 24만 원~36만 원으로 명시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8일 심사에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신설을 놓고 논의 끝에 부결시켰으나, 부의 요구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이혜인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을 통해 의회의 심사권과 상임위원회 기능의 문제, 정책 설계의 완성도 문제,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해당 안건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연회원제의 운영 기준과 회원 수 제한, 1일 이용자와의 관계 조정, 수요자가 몰릴 경우의 배분 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 부결됐음에도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려는 것은 상임위 심사 결과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제27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가결된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반대 토론에 대해 상임위 권위를 흔든다고 위원장이 비판했던 논리라면 이번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문제의식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안의 핵심은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도입과 요금 설정이다. 현재 1일 이용료가 남구민 3천 원인 반면 연회원비는 연간 12만 원~18만 원으로 이는 연 250일 시설 운영 기준 하루 이용료 480원에 해당한다”며 “이용 편의를 높이는 측면도 있겠으나 이용 방식 간의 균형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미완성 단계의 정책 설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혜인 의원은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공공체육시설에 충분한 제한 없이 연회원제가 도입될 경우 상시 이용자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제로 지금까지의 파크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이용 편중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 돼왔다. 개선 방안에 대한 충분한 점검 없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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