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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육동한 춘천시장 “산불은 예방이 최선” 총력 대응 지시

산불위기경보 격상… 내달 19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산림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춘천시가 청명‧한식 기간을 중심으로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림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춘천지역에서도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신동면, 동산면, 남산면 일대에서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투기, 농막 컨테이너 화재, 하천변 취사 등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춘천시는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이통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생단체 등 인적 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불이 발생하면 춘천시와 산림청과 소방청 등에서 가용 가능한 헬기와 진화 인력 및 장비가 총동원된다.

 

주요 대책으로는 묘지 주변과 사찰, 무속행위지 등 주요 입산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산림재난대응단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946명을 투입해 주말마다 18개 권역에 150명씩 산불 예방 활동에 투입하고 읍·면 지역 산불 취약지에는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단속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기간 동안 산에 오르는 행락객을 대상으로도 산불 예방 계도를 강화하고 시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인재로 인한 산불은 사법처리 대상이며 불법소각 및 화기 사용은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최근 산불 현장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인재로 인한 산불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고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수십년 가꾼 산림이 한순간에 훼손되고 복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산불은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실천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거나 등산로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지난해부터 1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청명·한식일 전후는 물론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시까지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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