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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제각각, 진주시 ‘2자녀’로 감면 기준 일원화

정용학 진주시의원, 조례 간 다자녀 기준 불일치 해소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에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는 다자녀가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개별 조례에서는 감면 대상 기준을 ‘세 자녀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정책의 혼선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통일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대상은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진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등 3개 조례다.

 

주요 내용은 센터·시설 이용료와 주차요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감면 대상을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조례마다 달라 혼란이 있었다”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혜택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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