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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가상자산거래소 5분 주기로 잔고 점검

가상자산거래소 제도 개선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 금융위원회는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와 앞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거래소별로 고객 자산에 대한 잔고대사 주기와 운영 기준 등에 편차가 크고, 외부감사 보고서 공시 등도 미흡

· 임직원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리스크 식별·통제 등 소홀

· 내부통제시스템이 자율규제 형태로 이뤄져 이행력 담보가 부족하고 준법감시업무 및 위험관리체계 운영 전반 취약

 

■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합니다.

 

· 잔고대사* 결과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거래차단조치 기준 등 구체화

·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실사 결과 공시 범위를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

 

*잔고대사: 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검증하는 절차

 

■ 업무처리 단계별로 사고를 예방·통제하기 위해 고위험거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거래소 고유 계정과 고위험거래 계정 분리

·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하고, 지급 금액별 승인권 차등화 및 다중 승인체계 구축 등 유도

 

*고위험거래: 이벤트 보상 지급, 보이스피싱 피해자산 환급, 오입금 자산 환급 등

 

■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금융회사 수준으로 체계를 강화합니다.

 

·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 제정,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 반기별 점검 및 점검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

· 리스크에 대응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표준 위험관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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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집에서 받는 의료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운영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요양통합돌봄 정책에 발맞춰, 보건소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중 거동이 불편해 평소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의료취약대상자에게, 살고 있는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거창군은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보건소 협업형 모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건소는 거창읍 소재 영대프라임연합의원과 협업해 사업을 운영하며, 재택의료센터 이용대상자에게 의사는 월 1회,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월 2회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상담은 물론, 다양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질병 악화 예방과 불필요한 입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사업이 잘 정착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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