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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봉 예비후보, 중앙당·경남도당 이의신청 및 가처분 신청 병행

“절차 없는 후보 배제는 무효”… 재경선 제외에 법적 대응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국민의힘 거창군수 경선 예비후보 최기봉은 21일, 중앙당·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재경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본인을 제외한 결정과 관련하여 중앙당과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공식 청구하고,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이번 결정은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사실관계 확인, 판단 기준 제시 등 기본적인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경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배제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특히 본인은 경선 공정성 문제 등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온 당사자임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후보의 참여 여부를 넘어 책임당원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존 경선 결과의 의미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경선 대상 제외 결정의 규정상 근거 ▲선정 기준의 형평성 ▲도당 공관위 의결 절차의 적법성 ▲책임당원 선택권 침해 여부 ▲재경선 참여 자격 회복 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당 내부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나, 공정한 경선 질서와 당원 권리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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