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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점검 강화

'담배사업법'개정안 시행…합성 니코틴도‘담배’적용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연초의 잎’을 기준으로 했던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 니코틴(Nicotine)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건강 경고 표시나 금연 구역 단속 등에서 제외됐으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합성 니코틴 원료의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의 담배 규제 사항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주요 규제 사항은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 ▲광고·판촉 제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적용 ▲경고 그림·경고문구 표시 적용 ▲가향 물질 표시 규제 적용 ▲우편판매, 전자거래 판매 금지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금연 구역에서 모든 담배의 흡연 행위가 전면 금지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5월 15일까지 담배 소매점과 금연 구역의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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