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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이동훈) 

 

[경남도민뉴스] 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0명 다쳤다. 미국은 총기 사용이 허용된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는 특정집단, 특정인에게만 소지 및 사용허가가 부여되어 있다. 총기사고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험한 무기다.

 

최근 5년간 전국 불법무기 총기사고 현황으로 자살 3건, 과살 4건, 고의 10건 발생하였고, 21년 경남경찰청 불법무기로 총기류 29정, 도검․분사기 30정, 화약류 3,572점을 회수하였다. 매년 회수율은 증가하고 있다.

 

경찰, 軍 및 소지허가를 받은자 외 총기를 소지, 사용하는 것은 모두 다 불법이다. 불법 무기라함은 합법적인 신고와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제조, 소지, 매매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민간의 검 등 도검과 권총, 소총, 기관총 등 총기의 제조, 매매, 소지를 자유화하면 그 무기의 남용으로 살상 등의 범죄가 증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의 무기 제조, 매매, 소지에 대하여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총기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음지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매년마다 자진 신고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제총기는 소지허가 없이 불법으로 제작, 사용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총기사고 실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다. 관광이 자유로워지고 외국인의 여행이 빈번해짐에 따라 각종 불법무기류도 서슴없이 거래되고 있다. 청정지역으로 명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총기 관리실태도 한번 쯤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다. 매년 회수되고 있는 불법무기류 숫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그늘진 곳이나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수입, 거래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기는 반드시 경찰관서에서 소지허가를 받아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소지, 사용했을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고 외국의 사례로 반면교사로 삼아 불법무기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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