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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횡단보도가 보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경남도민뉴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횡단보도의 색깔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한다면 대부분이 ‘흰색’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노란색’ 횡단보도도 볼 수 있게 되었다.

 

’23. 7. 4.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운전자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만나게 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어린이 안전에 더욱 유의하며 운행하면 된다. 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는 운행 중 신호기, 차량, 표지판 등 많은 정보를 보고 판단하며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로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운전자 자신이 지나는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점을 좀 더 쉽고 명확하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경찰청 조사 결과에서도 차량 운전자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 노란색 횡단보도는 각 지역 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어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22년 경남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73건이며 이 중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29건(사망 1명)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를 한 건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횡단 여부에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도록 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승용차 기준 12만원을 부과한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2~3배 가중처벌을 받는다. 신호위반 범칙금의 경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6만원이지만 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이다. 그리고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도입하고 위반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학교 근처 등의 도로에서 오히려 사고 가능성이 높고, 어린이는 성인보다 주위 인지능력이 떨어지기에 주변의 위험 상황으로부터 각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따라서 우리 운전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좀 더 주의가 요구되며, 또한 학교와 가정 등에서도 어린이들에게 반복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하여야 한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 곧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다. 모두가 합심한다면 도로 위에서의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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