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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어렵지 않아요

 

[경남도민뉴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서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뜻하며,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과하며, 진입차량의 속도를 감소시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대로 회전교차로에서 통행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의 흐름이 정체될 수 있으니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법을 숙지해두고 운전을 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세가지로 ▲반시계방향 진입 ▲회전차량 우선 ▲진·출입시 방향지시등 켜기 이 세 가지 통행 방법을 꼭 기억하자.

 

 첫 번째,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진입해야한다. 회전교차로 내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이륜차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 시계방향으로 진입하는 경우 예기치 못할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한다.

 

 두 번째, 가장 기본은 회전 차량 우선, 진입 차량 양보 !

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 내 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임을 기억하고, 교차로 내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교차로 내 통행하는 차량이 있다면 진입 전 멈추고 양보해야한다.진입하려는 차량이 서행·양보를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경우, 회전교차로 내 운행하는 차량이 당황하여 급정거를 하거나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 출입 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등화하여야한다. 최근, 도로교통법 38조 ‘차의 신호’관련, 회전교차로에서의 진·출입시 방향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시행되어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범칙금3만원이 부과되니 꼭 숙지하여 운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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