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거창군 웅양면(면장 김진식)은 지난 1일 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2회 웅양면 농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8월 18일부터 웅양면 농지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농업관련단체 추천인, 농업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등 10명으로 농지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심사위원들의 호선으로 정연모 위원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기간이 14일로 연장(농지위원회 심의 시)됨에 따라 웅양면 농지위원회는 월 2회 개최될 계획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취득,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관외 거주자 농지취득, 외국인 농지취득, 1필지 3인 이상 공유취득 할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이 된다.
제2회 웅양면 농지위원회에서는 관외 거주자 1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 결과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의결했다.
김진식 웅양면장은 “경험이 풍부하고 자질이 뛰어난 위원들이 투명한 농지거래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