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상주시는 추석 성수기 전후 사이에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장해 제품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속칭 '떳다방'의 피해를 예방하고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르신들로 구성된 시니어감시원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떴다방’이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노인들을 현혹하는 불법 홍보관을 말한다.
이번 떳다방 감시활동을 위해 상주시노인회 소속 어르신 3명을 시니어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식품감시 업무 등 관련 분야 교육을 마친 뒤 시니어감시원으로써 9월 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시니어감시원은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을 순회하면서 동료 어르신들에게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ㆍ계몽 활동은 물론‘떳다방’영업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속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전달 책 역할도 맡는다.
상주시 관계자는 사은품과 경품증정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저가의 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