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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백지은 의원 발의, 대구시 9개 구군 최초의‘경력보유여성’경제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 통과

 

[경남도민뉴스=백상현 기자]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백지은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해당 조례안은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성의 돌봄 등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양성평등한 문화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개정됐다.

 

대구시 9개 구군 중 최초로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해당 조례안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적용대상ㆍ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 ▲실태조사ㆍ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지은 의원은 “가족을 위한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에 대해 경력이 ‘단절’된 것이 아닌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백 의원은 해당 조례의 개정을 ‘경력보유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나아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력보유여성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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