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청북도는 17일 충청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7월부터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를 최종 점검하는 자리로, 도 빛공해 관련 부서, 11개 시·군,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용역 수행기관에서는 빛공해 현황, 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공해 방지대책,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빛공해방지계획 시행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충청북도에 적합한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2025년에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빛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좋은 빛 충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