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UN보고서는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농어촌 인구비중이 1970년 57.4%에서 2040년엔 약 8%로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고용정보원은 향후 30년 내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4곳, 3,482개 읍면동 중 40%에 달하는 1,383곳이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중에는 우리 군의 신원면과 가북면이 포함됐고 인구 2천명 미만인 곳도 12개 읍·면 중 6곳이나 된다. 반면에 거창군의 전체 인구는 2012년 63,103명에서 2016년 12월말 63,308명으로 4년 동안 205명이 증가했다. 대부분의 군 단위 자치단체가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현상과 비교할 때 눈물겨운 결과치다. 한국승강기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승강기 밸리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유동인구를 합하면 7만 정도 될 것으로 본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교육·문화환경, 경제환경 등 기본적인 정주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거창군의 가장 큰 강점은 서북부 경남 행정도시로서의 역할이다. 법원, 검찰, 세무서와 같은 국가기관이 3개 군을 관할하고 있고, 제1금융권으로 농협중앙회 외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있어 지역경제 규모를 가늠케 한다. 종갓집
지리산 북방산 개구리가 예년보다 3일 빠른 지난 2월 1일 산란을 했다고 한다. 일시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개구리가 봄으로 착각해 알을 낳는데 이후 평년기온을 회복하면 동면에서 깨어난 개구리나 알이 얼어 죽는다고 한다. 추위가 더해지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고생, 몸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즈음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절실해진다. 여하튼 끝 간 데 없는 것 같이 맹위를 떨치던 동장군도 저만치 멀어져 가는 것 같다. 병무청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충족되었을 때 병역감면을 해준다. 이와 더불어 제도를 알리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경남병무청에서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분 인원은 70여명으로서 대부분 병역의무 이행 전에 처리되었지만, 일부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주말과 연휴,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다. 움츠렸던 겨울이 떠나감에 따라 집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자전거를 꺼내 따뜻한 계절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기 위한 자전거 ‘라이딩족’, ‘자출족’등이 활동을 시작한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도로 끝을 달리는 자전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했다. 운전자는 도로를 자유롭게 누비는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한 주의까지 더불어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건강을 챙기며 취미도 즐기기 위해 선택한 자전거 타기가 도로 위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운행해야 한다. 자전거가 차에 분류된다는 뜻은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법규들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전거는 도로를 운행할 때 일반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길로 통행을 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 한경우에는 인도 쪽에 붙어있는 일반도로의 가장자리가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찰도“준법보호, 불법예방”이라는 기조 아래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 최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등 헌법에 정해진 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일부에서는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단체와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 단체의 집회를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그 좋은 예다. 현직 경찰관의 입장에서 필자도 얼마 전까지 경찰관기동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국 집회가 있는 곳을 많이 다닌 경험이 있다. 그중 특히, 서울에서 하는 주말 촛불집회에 많이 동원된 경험이 있고, 태극기 집회 또한 수차례 경험했다 두 집회는 공통으로 서로간의 경험과 생각,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원인이라고 할 것인바, 두 단체가 국가의 안전을 추구하는 목적만큼은 같다고 본다. 수단과 방법이
* 글 싣는 순서 1) 들어가며 : 왜 ‘강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하나? 2)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1 : 기획문화위 3)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2 : 경제도시위 4)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3 : 복지산업위 5) 끝맺으며 : 의회 권한과 의원 능력 강화해야 (1편에 이어서)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집행부의 2017년 당초 예산을 삭감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진주시 집행부 공무원의 칼럼게재, 진주시 출입언론사들의 의회 성토 보도, 관변단체들의 시의회 성토, 이창희 진주시장이 회장인 체육단체의 시의회 업무방해 등 논란이 여전하다. 이에 필자는 진주시의회 조직의 구성과 역할, 진주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상위별로 삭감된 예산을 분류해 상임위별 예산 삭감의 경향을 분석해 비교분석했으며, 추가로 의회 기획문화위원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 진주시의회 예산 삭감은 이랬다. 진주시의회는 2017년 당초 예산승인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개소와 4개소 상시 상임위원회가 각각의 업무를 분장했다. 3개의 상임위원회는 시 집행부 소관 부서의 예산승인을 담당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 포함)가 심의 검토한 예산 중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심심치 않게 편법과 반칙을 접할 수 있다. 가장 흔하게는 무단횡단, 신호위반등 기초질서 위반에서부터 사회 여러 분야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편법과 반칙이 존재 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행동들 중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3대 반칙으로 선정해 올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하였고, 지난 7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생활반칙이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 에너지, 해양 분야와 관련된 “안전비리”, 학사, 채용 분야에 대한 특혜 등 “선발 비리”, 서민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서민갈취” 행위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교통반칙이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으로 기존 운영 중인 암행순찰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반칙은 인터넷상에서 직거래 공동구매를 빙자하여 이익을 취한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는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피싱사기”와 “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한 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중 치료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다. 상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면담시 의료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의료보험처리 하지 않았고 일부 병원에서도 피해자가 의료보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피해자에게 의료보험 신청토록 안내하였더니 소급해서 치료비를 돌려받았다며 감사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4조에 따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급여의 확인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하는 경우,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
요즈음, 거리를 걷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하는 모습을 당연하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개’는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오래 전부터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존재인 반려동물이 병이 들어서, 문제행동을 해서, 더 이상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부주의로 인해 잃어버리는 등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개들이 유기견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관리소홀로 인해 공중위생을 해치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주인의 반려동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등록, 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 및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반려동물등록제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
4월 13일 출범한 양동인호의 거창군은 이제 8개월이 지났다. 폭풍속의 거창호에 새로운 선장으로 올라타면서 격랑에서 순풍으로 끌어주길 기대했다. 리더십의 장기공백속에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8개월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거창의 체질 개선을 위해 많은 영역에서 의욕적인 손질을 가해오다 급기야는 취임 6개월 만에 예상치 못한 선거법 송사에도 휘말렸다. 결과를 떠나 송사에 휘말려 군민에게 걱정을 끼친 일은 10년 가까운 정치 경륜으로 보아 노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원인을 놓고 많은 이들이 설왕설래 한다. 호불호와 시시비비가 분명하고 정공법만 고집하는 그의 성향 때문이라는 것. 이런 성향은 행정가로서의 장점과 정치인으로서 약점이라는 양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지금의 양군수는 자연인이 아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군민의 삶과 밀접한 군정책임자로서 그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나온 성과와 반성, 내일의 과제와 책임을 던져 주어야 할 때다. 소통행보, 갈등의 골 메우고 샅샅이 챙기는 저공비행 구치소 이전, 국제연극제 갈등, 장애인근로사업장, 스포츠 클럽, 선거 후유증, 양돈단지와 골재채취, 문학관 운영, 대동로터리 등 8개월 동안 한
주택은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는 11,587건으로 전체 화재의 26%를 차지했으며, 소중한 인명피해도 1,052명이나 발생해 행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동안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설치 유예기간을 두어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오래 전부터 의무화 해왔으며, 미국은 1997년, 일본은 2006년부터 주택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택화재 사망자를 30~40% 감소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택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초적인 소방시설은 구입비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설치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화재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할 만큼 효과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