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고 4개월 정도가 지났다. 선거가 끝나고 정치인들의 불법자금 수수·각종 비리 의혹 기사가 보도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깊은 실망에 빠지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정치인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 “그들을 야단치고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라고 반문하고 싶다.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만들어 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치참여로 우리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치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투표 외에도 직접적으로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투표권 행사에 대해서는 정치 참여의 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정치참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인들에게 무슨 기부?"라는 반감부터 갖는다. 정치후원금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정치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들이 사람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 놓은
지난 7월 29일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산업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한 달간 청원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경찰청장이 청와대 온라인 생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국민들께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은, △디지털 장비나 정보통신망을 매체로 동의나 비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 유포, △온라인 기반 성매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온라인상 성적 괴롭힘, △불법 카메라 제작물(도촬)을 제작·유포 유통하는 행위다. 주요단속 대상은,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박제(캡처)·게시 등 재 유포 행위, △불법촬영 관련 편취·갈취 행위, △위 행위들에 대한 조장 행위다. 사이버 성폭력은 그 특성상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 날수 있다. 가해자는 가볍게 생각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파 속도가 빨라 삭제가 쉽지 않고 다시 유포되는 상황이 반복
곧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이 다가온다. 황금연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간다고는 하지만 귀성길에 올라 고향을 찾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을 보기 위해 방문한 고향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많은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설마 우리나라가 테러가 일어나겠어? 여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각국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장소와 시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다. 폭발물 테러에 이은 최근에는 드론과 화학테러가 발생하는 등 테러 역시도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테러를 예방을 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테러취약시설로 지정하여 점검하고 매시간 연계 순찰하는 등 가시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복합적 테러상황을 가정해 대테러훈련을 실시하였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며 완벽한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잠깐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새 학기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점점 저연령화, 흉포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으로 발전하는 등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자기합리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매년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학교폭력의 급증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 이에 우리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배치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등 다양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폭력에 피해를 입었으나 학교전담경찰관 및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일이 커질 것 같아서’가 1순위로 선정되었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등 노력에 비하여 아직까지 학생들이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리고 112신고 뿐만 아니라 117전
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경찰과 민원인 간의 말실수나 불친절한 언행이 상호간의 불신과 상처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보며, 인권이 존중되고 중요시 되는 현재에 우리가 흔히 무심코 던지는 언어의 힘에 관하여 「물은 답을 알고 있다」란 책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것을 인용해 본다. 물에게 ‘너 정말 예뻐’, ‘사랑’, ‘감사’라고 말을 걸었을 때 예쁜 결정체가 나타났고, 반면에 ‘망할 놈’ 등 부정적인 말을 걸었을 때는 어지럽고 공격적인 못난 결정체를 보였다. 이런 언어적 표현의 실험은 말이 전하는 파동의 힘을 잘 보여준다. 더욱이 인간의 몸은 70퍼센트가 물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인 수정란 단계에서는 99퍼센트가 물이며 태어날 때는 몸의 90퍼센트, 성인이 되면 70퍼센트, 죽을 때는 50퍼센트 정도가 물이라고 한다. 인간은 평생을 거의 물 상태로 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언어를 표현함으로 몸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물을 바꾸고, 그 변화가 상대방 또는 나의 몸에 그대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화금융 사기는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시도하는 조직직·국제 범죄다.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범죄 수법이 점점 정교화 되고 대담해지면서 피해 금액과 규모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만6천338건이 접수되어 1천796억 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1만626건, 1천51억 원)보다 발생 건수는 54%, 피해 금액은 71% 늘어난 수치다. 사기범에게 피해금액이 이체·전달되는 즉시 국외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사후 검거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추가 대출을 미끼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명 ‘대출사기’ 수법이 가장 많다.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예금보호’와 ‘불법자금 확인’을 이유로 접근하는 ‘기관 사칭’ 수법도 줄지 않고 있다. 또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으라고 한 뒤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출석 요구서를 보여주면서 수사 대상자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최근 위험천만 “자해놀이”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 청소년 부정적 문화 확산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자해놀이는 자신의 손목이나 팔등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그 사진을 찍어 인증샷 즉 SNS에 올리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보면 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인데 여기에 더하여 “자해놀이”라니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자해러’ ‘자해계’ 라고 부르며 자해의 시도, 공유 등 하위문화가 확산되고 성인의 자살율 조금씩이라도 줄어가는데 청소년은 거꾸로 가고 있음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하여 자해는 장난으로 한다지만 심하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위기 청소년들의 복합적 원인도 있지만 주 원인적 문제로 학업스트레스, 가정불화, 교우문제등과 얼마 전 방영된 일부 방송 가요를 통해 급속히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도 한 몫을 차지,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긴 시간 학교담당으로 근무하며 청소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함께 했고 그들의 애로와 문제를 숱하게 다루어 왔다. 그들은 매우 힘들어 하면서도 자해로 고통이나 괴로운 감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연이은 무더위로, 전국 피서지로 혹은 해외로 떠나는 피서객들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했다. 매년 이맘 때 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피서지에서 불법촬영이나 성범죄 등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왔기 때문에 집중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방활동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특히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탈의실이나 화장실, 해수욕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불법 촬영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재미삼아 촬영을 하였다.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와 같이 법적인 처벌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시에는 항상 주위를 살피는 습관을 생활화 하고, 불빛이 반짝이는 렌즈가 발견되거나 셔터 소리가 들릴 시에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카메라 불법촬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수치심에 범죄
근대 형사사법의 발전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만큼, 다양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해 왔다. 그런 반면 피해자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주변적 존재 또는 잊혀진 존재’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투(#Me Too)운동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피해자 권리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피해자의 권리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된다. 이후 1987년 ‘범죄피해자 구조법’제정, 1997년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증인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 법률’, 1998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강화를 위한 토대가 구축된다. 또한 그동안 여성, 청소년 피해자 또는 특정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보호의 개념은 2005년
대분망천(戴盆望天)은 '머리에 동이를 이고 하늘을 우러러 보다', '두 가지 일을 함께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다' 하는 행위와 목적이 일치하지 않아서 뜻하는 것을 절대로 실현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즉 머리에 동이를 이고 하늘을 본다는 뜻이며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피해를 경고하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기능향상으로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차 운행 중 통화는 물론 문자교환, SNS, DMB, 게임, 인터넷 쇼핑, 등 휴대폰을 사용하는 위험한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급속히 늘어나 도로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문명의 이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운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게 다반사이다.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천4건에 달했고, 사망 24명, 부상 1천681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251건의 사고와 4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7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