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부산시 특사경, 온라인 유통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4.14.~5.16. 배달앱, 온라인 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5주간 온라인 유통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과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석섭취·편의식품(밀키트 등) 제조·판매업소와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의 신고와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필요시 식품 기준과 규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속 수거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등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민 제보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식품수사팀 으로 신고하면 된다.

네티즌 의견 0

0/300자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거창군, 재가 치매환자 폭염․태풍 대비 ‘안전한 여름나기’ 교육 시행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대상자인 치매노인 166명을 대상으로 폭염·태풍 대비 ‘안전한 여름나기’ 여름철 건강관리 교육을 5주간 시행한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란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전담 인력이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 개입해 치매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을 통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치매환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계절과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하므로, 예방적 방문교육과 생활점검이 필수적이다. 이번 교육은 7월 18일까지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행하며, 폭염 및 태풍 대비 행동요령, 온열질환 예방 수칙 등을 중심으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냉방용품 점검을 통해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와 연계해 폭염 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치매노인을 위해 간편식, 소금 등 식자재를 함께 지원해 영양관리도 병행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치매노인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교육과 푸드뱅크 서비스 연계가 조금이나마 도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