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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사업 대장정 마무리

5. 2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무인선박 특구 지정해제 의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을 계기로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사업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가 제15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정 해제 의결됐다.

 

이는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성과로 제정된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면서 무인선박 운항실증에 대한 규제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법 시행으로 무인선박과 같은 스마트 선박의 실증과 운항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명확해지고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율운항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해지게 됐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지정됐다.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해상에서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받은 사례로, 창원‧거제‧고성 일원 63.3㎢ 규모의 실증 해역을 중심으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267억 원 투입,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충돌회피, 경로점 추종, 자율 이·접안 등 다양한 실증 테스트를 시행해 무인선박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해왔다.

 

특히, 2025년 1월 3일 시행된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있어 특구사업의 실증을 통해 법의 취지나 제정안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특구 지정 해제를 통해, 기존에는 특구사업자에게 한정돼 있던 실증 인프라가 일반 사업자에게도 개방되어, 도는 내달(6월)부터 장비 공동 활용을 통한 신규 과제 기획, 민간 수요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단순한 기술 실증을 넘어, 경남을 자율운항선박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이었다며 “특구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간 축적된 실증 데이터와 기술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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