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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경영인들을 위한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실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 이자의 2.5% 이차보전 지원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2025년 통영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과 「2025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각각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국내 외 경기불황과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는 예년보다 일찍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융자규모는 총 100억 원이며, 융자 자금의 성격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각 업체당 매출액에 따라 기본 2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가능하고 자금의 종류에 따라 기본 2.5%에서 최대 4.5%까지 이자를 지원받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관내 운영 중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신청은 1월 6일부터 31일까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6개 시중은행 (NH농협은행·BNK경남은행·IBK기업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을 통해 받는다.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기 때문에 신청 희망자는 사전에 대출 신청 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며, 자금지원 관련 안내와 신청서류는 통영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융자규모는 총 72억 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영업장이어야 한다. 반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지난 6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이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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