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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제도 확대 시행

단계별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밀양시는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형 긴급복지지원과 경남형 긴급복지지원인‘희망지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형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범죄 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기준 소득 1인 가구 179만원, 4인 가구 457만원) △재산 1억5200만원 △금융재산 1인 가구 839만원, 4인 가구 1,209만원 이하로, 지원 내용은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87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주거비 최대 4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한, 이달부터 정부형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희망지원금’을 시행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희망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보완·확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정 내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준은 현행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기준(75% 이하)을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기준 소득 1인 가구 215만원, 4인 가구 548만원) △재산 1억5200만원 △금융재산 1인 가구 1,239만원, 4인 가구 1,609만원 이하로, 지원 내용은 정부형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하다.

 

시에서는 지원 범위가 넓어진 희망지원금을 통해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이밖에 밀양시는 제도적 한계로 공적 급여 지원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는 밀양형 긴급복지지원인‘밀양행복나눔펀드’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밀양행복나눔펀드는 2016년 6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생계비 50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주거환경개선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작년에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16세대가 혜택을 봤다.

 

손윤식 주민복지과장은“새해를 맞아 시행하는 희망지원금뿐만 아니라 밀양행복나눔펀드를 비롯한 기존의 사업들도 빈틈없이 추진해 위기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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