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이형섭 기자] 고성군의회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 26건을 심의 · 의결했다.
특히 1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액 693,190,088천원 중 53개 사업에서 3,610,400천원이 삭감되어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향숙, 김석한, 김희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향숙 의원은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의 조속한 활성화를 촉구하며 ▲재단 목적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세부적인 실행계획 준비 ▲재단법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당부했다.
김석한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고성군의 외국인 업무 관할 기관을 통영출장소로 변경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부서 신설 및 인력 확충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 확대를 건의했다.
김희태 의원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일자리 및 창업기회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장기적 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고성군의회 의원 11명은 행정안전부의 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임 · 위탁사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은 시군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한다”며 해당 개정령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을석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해준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2025년 새해에도 고성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4년도 전체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2025년도 첫 임시회는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