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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됐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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