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림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 우선 은쟁반에 옥구슬 구르듯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는 호반새와 꾀꼬리를 보자. 꾀꼬리야 어릴 적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지만,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또 다른 아름다운 소리의 주인공이 호반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박구리, 참새, 딱따구리 등 많은 새들이 노래하고 있지만, 이 두 마리의 아름다운 소리는 신록으로 빛나는 나뭇잎 하나하나에 제법 오랫동안 잔향으로 머문다. 그래서 숲속에서 노래하는 새들의 소리만 들어도 걸터앉은 나무의 모양과 숲의 깊이까지도 상상해 보게 된다. 발성연습이 제대로 안된 듯한 오리소리를 내는 원앙은, 조용하게 먹이를 찾거나 멱을 감거나 논두렁에 모여앉아 몸을 말리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서로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한 착각이 드는데, 그들만의 미세한 날개 짓이나 몸동작 하나만으로 이심전심 통하는가 보다. 그러다 가끔은 화난 듯 혹은 화들짝 뭔가 생각난 듯, 발뒤꿈치가지 들고 양 날개를 퍼득이며 꽥꽥거리는 모습이 볼수록 귀여운 녀석들이다. 상림에는 잿빛 두루미나 흰색 두루미들이 늘씬한 몸매로 우아
청렴하게 사는 것이 쉬울까? 부정하게 사는 것이 쉬울까? ‘청렴’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 처벌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수준이고, ‘부정’은 현행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의 경중을 떠나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는 수준, 쉽게 말해 ‘김영란법’의 위반 여부에 따라 두 가지를 구분한다고 가정할 때 과연 어떻게 사는 게 더 쉬울까? 나에게는 둘 다 어렵다. 청렴하게 살기 어려운 이유는 일단 내용도 어렵고, 다양한 변수를 모두 통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으로 여러 사적 인간관계를 맺고 살지만, ‘김영란법’을 통째로 외워 다닐 수도 없고, 개별 상황에 맞춤 적용하기는 더 어렵다. 심지어 다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을 완벽히 이행하기도 어렵고, 주변사람을 관리하는 일 역시 어렵다. 의지와 상관없이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며,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기는 더 힘들다. 많이 알아야 지킬 수 있고 알수록 더 어려운 것이 청렴이다. 부정하게 살기 어려운 이유는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한 사회의 다양한 감시 기능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눈치’가 보여서다. 타인의 눈치란 때로는 우리를 개성 없는 평범함 속에 가두는 속박이지만, 때로는
“작은 아들을 사칭한 카카오톡 메신저에 속아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1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50대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와 한 말이다. 사기 수법은 이렇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10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받았다. “엄마, 휴대폰이 고장 나서 컴퓨터로 연락했는데 모바일 상품권 10장 사줘” 사기범이 보내준 ‘티몬’ 사이트에 접속하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잘 모르겠다’는 메신저를 전송했다. 그러자 “편의점에 가서 구매 할 수 있어 빨리 해줘”라는 답이 돌아왔다. 피해자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결제내역(핀번호)을 보내줬다. 범행이 성공하자 이번에는 “엄마 250만 원치 문화상품권을 더 구매해줘, 내일 320만 원 입금해줄게”라는 말로 속였다. 피해자는 소지하고 있던 돈으로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구입해서 보냈다. 모자란 금액은 오후에 보내주기로 했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아들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 했더니 잠시 후에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보이스 피싱 피해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진주/최광용 기자) =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미세먼지 특별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도 어린이에서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와 대기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4월 경남과기대 박정호교수는 “경상남도 미세먼지 발생원별 조사용역” 중간보고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표를 했다. 도내 창원, 양산, 김해 등 대단지 공업도시와 비교했을 때 진주시의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더 많이 조사되고 있다며, 이는 진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박정호 교수는 그 한 예로 남서풍이 부는 날 하동화력, 여천산단, 그리고 광양항 등 진주시의 남서 방향에 위치한 대단지 오염배출원이 바람을 타고 진주시로 유입되어 체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진주시보다 남동방향에 위치한 창원, 김해와 비교 했을 때 진주시의
같이 근무하던 선배공무원 한 분이 퇴직을 앞두고 하시던 말이 생각 난다. 자기가 처음 공무원을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40여 년 가까운 세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려는데, 어이없게 그때까지도 공무원은 친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허탈해 하셨다. 공직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자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10여년 전 이야기다. 과연 무엇 때문에 수십 년 근무해 온 선배공무원들이 퇴직 할 때까지 불친절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리고 남아 있는 우리 후배 공무원 들은 왜 똑같은 입장에 있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생활 속에서 행정수요도 그만큼 복잡 다양해지는데 비해, 뒤늦게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관료조직은 순발력이 떨어지기 쉬운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그 댓가를 국가로부터 받으면서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를 요구받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제3의 물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엘빈토플러는 『부의미래』에서 “시간은 빠르게 변해 가는데, 속도가 다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이나 시민들은 빠
지난 2018년 12월 18일, 이른바 ‘윤창호법’이 전격 시행됐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창호법’은 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또한 강화되었다. 이밖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음주단속 적발 기준을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
필봉산은 상림과 더불어 함양군민의 정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중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담 없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천사화로구이 식당과 늘봄식당 사이길, 원교마을 뒤 상수도 배수탱크 가는 길, 상림 상수도 정수장 입구, 한남군 묘소 쪽 등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문필봉 이라고도 하는 필봉산은 높이가 233미터로 나지막하면서 면적도 그다지 넓지 않지만, 소나무와 참나무 등 아름드리나무가 울창한 숲이다. 함양 군민들이 오랜 세월 이용하면서, 산책로가 된 길들이 모두 반질반질 하다. 문화예술회관 바로 뒤쪽 필봉산 허리께까지는 언제 부터인지 울창한 대나무로 인해 속이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만든 대나 무 숲길은 비로 이곳에서 필봉산을 오르도록 한 길인데, 지난해 말 시작 한 공사가 거의 2개월 만에 마무리 되었다. 경사진 곳만 나무계단을 만들고 나머지는 흙길 그대로이다.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공간만큼 평탄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길을 내는 만큼은 자연을 훼손하게 되어 미안한 생각도 든다. 곧은 대나무들이 촘촘하게 서있는 사이로 채에 걸러지듯 잔잔한 햇빛 도 들어오고, 정화되듯 걸러져 들어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위 ‘윤창호법’이 2018. 11. 29. 국회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 법률은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 2가지로 구분되는데, ‘윤창호법’은 위 2가지 법률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 사항을 의미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적용이 되는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더라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됐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형량이 강화됐다. ‘도로교통법’은 인명피해 없이 단순히
‘메신저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통해 타인의 아이디나 이름, 프로필 사진 등을 도용한 뒤에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가로채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자녀, 조카,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서 인증서·비밀번호 오류를 핑계로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다. 소액의 급전이 필요하다며 몇 시간 뒤에 입금할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많다. 지난 12월 13일, 50대 여성이 경찰서 수사지원팀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 여성은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 때문에 안 되니까 엄마가 먼저 송금하면 저녁에 보낼게”라는 말에 속아 계좌로 200만원을 보냈다. 며칠 후, 아들에게 확인한 결과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은 38억6000만 원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은 144억1000만 원으로 2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빨간 지구’ 모양이 표시되면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발신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다. 또 해외에서 등록을 한 카카오톡 계정은 프로필 선물하기 아이콘 옆에 ‘원 단위(₩)’가
거창경찰서 경무과 경사 김은혁 2018년도 이제 한 달만을 남겨 두고 있다. 12월, 1월은 직장회식, 친구들과 함께 연말 회식·송별회 등 각종 모임의 증가와 추운 날씨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음주운전의 유혹이 강한 시기이기도 하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18.11.1. ~ ’19.01.31.)을 실시한다. 특히 이맘때 공개적·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많은 음주 운전자들로 인하여 선량한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또한 음주사고 다발지역·시간 등을 분석해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흥가 주변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가시적 홍보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위해 30분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팟(SPOT)단속을 전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2018.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 된 후 11월 29일 국회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