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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농촌 ‘빈집 정비 세제지원 법안’ 국회 통과

빈집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최대 50% · 재산세 5년간 50% 감면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지원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이내에 주택 등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최대 75만 원)를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자체 조례로 추가 감면 금액을 정할 경우 최대 50%(합산 150만 원 한도)까지 혜택이 확대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 행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신축 이후의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췄다. 빈집이 철거된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5년간 재산세의 50%를 일괄 경감한다. 이는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

 

이번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이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성범 의원은“지난 해 7월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은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로 주민들의 큰 걱정거리였다”며 “오늘 법이 통과됨으로써 빈집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마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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