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병현 기자] 창녕군은 12월 2기분 자동차세로 총 2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단,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